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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청주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내부 관리계획 | 공지일 | 2023.12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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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청주노인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・운영.hwp(131.5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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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 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. “CCTV"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 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 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 4. “정보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․저장․편집․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. 제3조(적용범위) 청주노인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4조(기본방침) 청주노인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, 노인학대 방지, 화재예방,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. . .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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